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전 남자친구에게 여행자 보험을 들게 하고 태국으로 유인해 현지에서 살해한 20대 여성과 그녀의 현 남자친구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23일 보험금을 노려 태국으로 유인한 전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조모(23·여)씨와 그녀의 남자친구 박모(3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살인 범행에 가담한 박모(35)씨와 김모(24)씨에게 각 징역 25~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을 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목숨을 무참히 앗아간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이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청부살인범죄"라며 "피고인들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차에 피해자가 평소 자살을 생각하거나 가족과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정하였고 강도범행을 가장해 태국에서 살해하는 등 계산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자신들의 범행을 평생토록 반성하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자신의 전 남자친구 이모(당시 23)씨가 평소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현 남자친구인 박씨와 공모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결심하고 태국으로 유인한 뒤 공범들을 태국으로 보내 살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도록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