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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생후 4개월 된 아들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산후우울증' 친모 항소심도 집유

극심한 우울증과 남은 가족의 선처 탄원 참작


산후우울증을 앓던 중 생후 4개월 된 아들이 보채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창 밖으로 던져 살해한 '비정한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선처받아 실형을 면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아들을 창밖으로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정모(26·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인 피해자를 3층 아파트에서 떨어트려 살해한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소중한 어린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극심한 양극성 정동장애와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남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월 3일 11시 40분경 대구 서구 통학로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3층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이 울며 보채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창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극심한 양극성 정동장애와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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