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내연녀의 남편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고속도로 수로에 유기 후 해외도피한 40대 남성과 이를 방조하고 함께 19년간 해외로 도피한 내연녀가 사건 발생 약 20년 만에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주모(42)씨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여권을 위조해 함께 해외로 도피한 내연녀 유모(49·여)씨에 대해 원심대로 각 징역 22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하여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사체에 불을 붙여 유기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으며 위조여권으로 해외로 나가 수십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는 등 수사기관을 기망했다"면서 "다만 살인범죄는 우발적으로 저질렀으며 수십년 도피생활 중 상당한 고초를 겪은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지난 1996년 12월 8일 22시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위치한 구마고속도로 인근에서 내연녀 유씨의 남편 박모(당시 34)씨를 불러내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박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집어넣은 뒤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어 이들은 살인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위조여권을 통해 해외로 달아났으며 약 19년 뒤인 지난해 12월 국내에 입국했으나 붙잡혀 1심에서 각 징역 22년과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