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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전고법…반인륜 살인·성폭력 사범들 잇따라 항소기각

성매매 여성 유인·살해·이웃에 사는 여중생 성폭행


성매매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남성과 가까이 지내는 이웃 지인의 여중생 딸을 두 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30일 채무관계에 있는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재판부는 아들 친구의 누나를 강간한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곽모(39)씨에 대해서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수법, 수단과 방법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성매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43·여)과 만남을 이어오며 빌려준 8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3월 천안 동남구의 한 모텔로 피해자를 불러 자신이 복용중인 수면제 16정을 탄 물을 마시게 한 뒤 잠든 그녀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끈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곽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아들 친구의 누나(13)에게 접근해 "연애하자"며 2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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