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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몸으로 눌러 상해 가하고 강간한 뒤 SNS로 조롱…'징역 2년 4월'

100kg 넘는 몸으로 상해 가하고 강간·협박해 성착취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100kg이 넘는 몸으로 여자친구를 찍어 누르는 등 상해를 가한 뒤 강간하고 SNS로 동영상을 게시하며 조롱한 20대 조폭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간한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오모(2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청소년 보호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등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한 뒤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협박과 명예훼손까지 저질렀다"면서 "비록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지만 피해자는 강간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여자친구 임모(26·여)양과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지난해 5월 말경 광주 서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그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그 뒤로도 걸핏하면 폭행을 이어왔다.

 

지난해 6월 8일에는 임양에게 '내가 너를 몰래 찍은 섹스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유포해야겠다'며 그녀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마구 때려 피가 나게 한 뒤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그녀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 SNS 계정에 약 3시간 동안 게시하기도 했으며, 같은 해 12일에는 원룸 청소문제로 화가 나 그녀를 심하게 폭행한 뒤 100kg이 넘는 몸으로 힘껏 압박해 상해를 가한 후 반항이 억압된 그녀를 강간한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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