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력 결핍장애(ADHD)를 앓는 상태에서 자신이 다니는 음악학원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4일 라이터로 음악학원 내벽에 불을 붗여 8명을 사상케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문모(16·학생)군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장기 9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ADHD를 앓고 있으며 지능이 경계선 수준인 점은 참작할 사정"이라면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질러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문군은 지난 4월 1일 19시 20분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위치한 음악학원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벽에 불을 붙여 수강생 2명을 사망케 하고 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그는 재판 내내 ADHD와 경계선 지능 수준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