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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재혼아내 전자발찌 찬 채 강간·살인 50대…상고심 '무기징역' 확정

지난 2010년 여성 6명 연쇄성폭행으로 징역 8년 선고받은 전력 확인

 

연쇄성폭행으로 장기간 징역을 살고 나왔음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재혼아내의 외도를 의심, 무자비하게 폭행, 강간하고 살해한 50대 남편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안모(54)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금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의 부가명령도 최종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이 명령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 또한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던 안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경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김모(당시 64)씨를 약 12시간에 걸쳐 무참히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그는 같은 날 저녁 의식을 잃은 김씨를 군산시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린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함으로써 그녀를 사망에 이르게 방치하고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곳에는 처형(74)도 함께 있었다.

 

하지만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안씨로부터 폭행까지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는 지난 2010년 경북 영주시에서 20~30대 여성 6명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인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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