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유흥비 탕진하고 문 열린 집 들어가 '강도살인' 40대 징역 25년 선고

부양할 처와 어린 자녀 있음에도 유흥비로 돈 탕진하자 범행 결심

 

부양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은지 사흘만에 유흥비로 전부 탕진하게 되자 강도범행을 계획, 물색하던 중 대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70대 노파를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다주 부장판사)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남의 집에 침입했다가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월급을 약 3일 만에 술값과 유흥비로 모두 소비한 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 금품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홀로 생을 마감했고, 뒤늦게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한 유가족 또한 평생 헤아리기 힘든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사전에 강도행위를 넘어 살인까지 계획했다고 볼 여지는 없고 피고인의 부친이 유가족에게 지급된 피해구조금에 대한 구상금을 국가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적장애인 처와 결혼해 슬하에 어린 두 자녀를 둔 김씨는 지난달 받은 월급을 사흘 만에 모두 술값과 유흥비로 탕진하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강도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지난 3월 13일 저녁부터 다음날인 14일 새벽까지 양주시, 동두천시 등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강도범행을 저지를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동두천 일대를 배회했다.

 

그러던 중 문이 열려있는 대문을 발견, 금품을 찾기 위해 들어갔다가 집주인(당시 77·여)과 마주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집주인의 전신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