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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살해 여성 차에 싣고 버젓이 택배영업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피해자의 어린 두 자녀에게 어머니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 초래


모텔에 함께 투숙한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농수로에 유기한 40대 택배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택배기사 전모(4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단지 피해자가 무시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생명을 가차없이 빼앗았으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피해자의 어린 두 자녀는 졸지에 어머니를 잃게 되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6시께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 류모(45·여)씨와 성관계를 갖던 중 화대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류씨가 무시하는 언행을 하자 홧김에 침대 위에 있던 전기선으로 목 졸라 살해한 뒤 경북 상주의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그는 숨진 피해자의 시신을 자신의 택배차량으로 옮긴 뒤 태연하게 택배업무를 했으며 범행 다음 날 자신의 고향인 경북 상주의 한 농수로에 매립된 콘크리트관에 시신을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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