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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함께 탈북한 동거녀 살해 후 가방에 시신 숨긴 탈북주민 항소심도 '징역 15년'

항소심서도 심신장애 불인정

 

함께 탈북한 후 남한에 정착해 생활하던 동거녀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유기한 탈북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탈북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가방에 넣은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탈북자 전모(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정은 인정되나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설령 심신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재판부가 이를 임의로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전씨는 지난 2월 23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아파트에서 김모(당시 36·여)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7월 김씨와 함께 탈북했으며 '하나원' 생활을 수료한 뒤 올해 1월 말부터 그녀 자택에서 함께 생활해 온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씻어내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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