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을 고용해 보도방을 영업한 사실로 단속처분을 받자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10대 소녀를 둔기로 마구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보도방 업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19일 환각상태에서 자신이 고용한 10대 여성을 살해 후 암매장하고 또다른 10대를 폭행 및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구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 아래 저지른 범행은 아니지만 불과 18세의 피해자를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16세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가족의 고통을 위자하기보다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수사기관이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와 태도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고 판시하며 중형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구씨는 지난 2015년 1월 미성년자 고용 불법 유흥업소 단속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종업원 김모(18)양에게 앙심을 품고 같은해 2월 17일 23시경 필로폰을 투약한 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김양을 데리고 와 마구 폭행하고 덤벨로 내리쳐 결국 사망케 하고 이틀 뒤 친구와 함께 시신을 아산에 위치한 어느 폐가에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그는 또다른 종업원 이모(16)양도 주먹과 덤벨로 마구 폭행하고 같은해 3월 강아지 목줄로 약 10여회 가량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