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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어머니 옛 동거남 살해 후 토굴에 시신 유기 40대 '징역 25년' 선고

살해 후 토굴에 시신 은닉 및 증거인멸 시도


과거 사업대금 문제로 어머니의 동거남에게 깊은 불만을 품고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집에 찾아오자 잔인하게 살해 후 시신을 토굴 속에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20일 둔기와 밧줄을 이용해 어머니의 동거남을 살해한 후 시신을 미리 파둔 토굴 안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4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 자체가 잔인할 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 이루어진 전체 범행 방법이 극히 불량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정도 또한 중대하다"면서 "피고인이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유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6월 17일 18시 50분경 홍성군 자신의 집에 찾아온 어머니의 옛 동거남 A(78)씨에게 "왜 판매대금을 유용하고 돌려주지 않느냐"고 따졌으나 "난 모르는 일이다"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쇠망치로 A씨를 마구 내리치고 밧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약 2년 전에 범행을 계획하면서 미리 파둔 토굴 속에 시신을 겹겹이 포장한 상태로 고무다라이에 담아 유기하고 토굴 입구를 봉쇄한 뒤 피해자가 타고 온 오토바이도 분해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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