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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부부싸움 중 자신을 조롱하는 남편 흉기살해 주부 '징역 10년'

심신장애 주장과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모두 배척

 

부부싸움 중 자신의 불우한 과거를 언급하며 조롱하는 남편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는 남편을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주부 박모(46·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참담한 결과에 대하여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평소 마음의 상처로 여겨 왔던 자신의 가족 관계에 대한 부분을 피해자가 조롱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과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 측의 심신장애 주장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새벽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남편 이모(47)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씨로부터 자신이 계모에 의해 불우하게 자라온 사실을 조롱받자, 화가 나 그만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격분,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온 박씨는 이를 두 차례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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