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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효창동 연인 칼부림 살인' 5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심신미약·고의성 없다는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연합뉴스, 이데일리, 뉴스1 등의 매체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후 열린 배모(54)씨의 살인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 정권의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고의로 어깨를 부딪치며 시비를 걸었다”며 “피해자들이 크게 대응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음에도 집으로 달려가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 1월 25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서 지나가는 30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여성 1명을 다치게 해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씨는 어깨가 부딪치자 분에 이기지 못하고 근처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을 들고 연인의 집 앞까지 쫓아와 몸싸움을 벌이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쫓아간 것은 겁을 줘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으려고 한 것이고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몸싸움을 하는 도중 넘어지면서 칼이 피해자의 가슴에 찔려 사망한 것이지 가슴을 겨냥해 찌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범행 당시 배씨가 환청과 망상이 매우 심했으며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사회로 복귀할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는 배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뒷걸음질하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로 위협하며 다가간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진술과 영상 내용을 종합했을 때 살인 고의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배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진술했으며 범행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폐쇄회로(CC)TV에 범행 사실이 명확하게 촬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부터는 이전 진술을 번복하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일 뿐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한 배씨는 사선 변호인을 구하고 있다며 재판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선고기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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