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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같은 국적의 전 직장동료 살해한 이란 국적 노동자 '징역 15년'

피해자가 피고인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범행 유발한 측면 감안

 

사이가 좋지 않은 전 직장동료와 칼부림을 벌여 살인에 이르게 된 이란 국적 노동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다주 부장판사)는 28일 흉기를 휘둘러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란 국적 마수드모(4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잉방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유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에 먼저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큰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마수드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7시 50분경 동두천시 고가 밑 공원산책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같은 국적의 전 직장동료 A(당시 46)씨와 서로 칼부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왼쪽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16일경 다니던 인력사무소에서 서로 심하게 다툰 것으로 인해 A씨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강한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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