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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웃집 무단 침입해 폭행·살해한 40대…'징역 20년'

존속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

 

이웃에 사는 주민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도 모자라 심하게 폭행, 살해한 40대 마을주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이웃을 찾아가 구타, 살인을 저지른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권모(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아무 저항도 않는 피해자를 절도범이라고 몰아 붙이며 갈비뼈 대부분이 골절될 정도로 무참히 폭행하여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했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성실히 살아가던 피해자는 자신의 안식처인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난데없이 들어온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구타를 당하여 여생을 마감하게 되는 등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면서 "비록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는 하나, 폭력 범죄로 14회 처벌받은 피고인이 존속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살인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자신에게 생활비를 주던 삼촌으로부터 연락이 두절되자, 지난 3월 21일 오후 1시 42분경 안동시에 위치한 이웃 강모(당시 51)씨의 집에 찾아가 삼촌의 행방을 물었으나 모른다는 답변을 듣게 돼 격분, 이유 없이 강씨를 절도범으로 몰아 약 30분에 걸쳐 전신을 심하게 구타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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