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폴 밸론(민주.19선거구) 뉴욕시의원이 최근 시의회에 상정해 현재 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례안(Int 0671-2015)은 교통국(DOT)이 학교와 공원에 인접한 모든 횡단보도에 보행자들에게 신호가 바뀔때까지 몇초가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카운트타운 신호등을 1년에 최소 100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주 시의회에 상정될 두 번째 조례안은 모든 초.중학교 앞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20마일로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과속방지턱과 표지판, 경고 조명, 그리고 크로스가드 등 차량의 주행 속도를 강제로 낮출 수 있는 각종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밸론 의원은 18일 동료 지역 정치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플러싱 JHS185중학교에서 집회를 열고 "아이들의 안전이 모든 커뮤니티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한 토니 아벨라(독립민주콘퍼런스.11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스쿨존에서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때때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모들이 자녀가 집에 늦게 귀가할때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할까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인들이 이처럼 학교 앞 교통 안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번주 JHS185 중학교와 JHS194 중학교 앞에서 잇따라 두 명의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에는 윌레츠포인트불러바드와 149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중국계 11세 학생이 SUV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