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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6년 미제' 명일동 주부살해 또 다시 "불기소"…영영 미궁

2차례에 걸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 실체 밝힐 기회 사라졌다

 

16년 전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주부 피살사건의 용의자가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또 다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두 차례에 걸친 불기소 처분으로 이 사건은 영영 미궁으로 남게 됐다.

 

16일 대구지검 의성지청 형사1부(이동훈 부장검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장기미제 사건이었던 '명일동 주부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병주(54)씨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본 사건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또 다시 번복하고, 현장에 CCTV나 피의자 DNA 등 별다른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으며, 참고인(사망)의 자백진술·피의자 행적 등 주요 부분에 관해 엇갈리는 점이 있었다"면서 "참고인의 자백 및 피의자에게 다소 의심이 가는 사실만으론 기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용의자 이씨는 공범 이진구(사망 당시 65)씨와 함께 지난 2004년 12월 서울 석촌동에 위치한 전당포와 비디오방에서 2명을 살해한 사실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용의자 이씨의 경우 2010년 서울 방이동에서 주부 2명을 살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또 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공범 이씨가 지난 2011년 '간암'으로 사망하기 직전, "용의자 이씨와 함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주부 1명을 추가로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백, 재수사가 이뤄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으나 2015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지난해 경찰은 이씨를 집요하게 추궁한 끝에 결국 주부 살인사건 및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벌어진 2건의 여성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자백을 받아냈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2004년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주부 살인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장기간 중단됐던 이씨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 재판만 오는 22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부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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