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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장애인 친구 둔기로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법원 "피해자가 모욕적 발언 했더라도 살인 감형 사유 안돼"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모욕적인 발언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9시47분쯤 제주시 봉개동 한 주택에서 친구(당시 50)와 말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친구는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김씨의 무차별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심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 범행을 하게 됐다며 감형을 요구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설령 명예훼손성 말을 했더라도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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