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측은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적합한 자격을 가진 업체에만 학교급식 조달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급업체에서 입찰담합, 대리납품 등 불공정행위가 나타나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aT 측은 밝혔다.
aT가 내놓은 주요 대책은 「원격 PC 공유 차단시스템」 구축 , 「위장업체 신고센터」 신설,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 가동, 불시 현장점검 확대 등이다. 이 중 aT는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 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상의 업체 등록정보와 입찰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불공정지수를 측정하게 되며, 불공정지수가 높은 업체에 대해선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해당업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성실 공급업체가 학교급식을 납품할 수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aT 조해영 미래성장이사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eaT 시스템 사용제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