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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망상장애 빠져 아내의 직장상사 찾아가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사전에 미리 계획한 범행이지만 조현병 등 망상장애 알는 점 참작

 

아내가 그녀의 직장상사와 바람을 피운다는 질투망상에 빠져 찾아가 살인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정형 부장판사)는 질투망상에 빠져 아내의 직장상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최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유가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현병 등으로 인한 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질투망상 등 심신장애를 앓는 최씨는 아내가 그녀의 직장상사 정모(당시 39)씨와 내연관계라는 망상을 품고 살해하기로 계획한 다음, 미리 렌트카, 흉기 등을 준비했다.

 

그는 지난 3월 10일  오후 6시 15분경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아내 회사 앞에서 정씨를 발견하자 다가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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