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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요양병원에서 동료환자 밀쳐 숨지게 한 70대 치매환자 '집유'

항소 포기로 판결 그대로 확정

 

요양병원에서 자신을 성가시게 한다는 이유로 80대 동료환자의 휠체어를 두 팔로 밀어 넘어뜨려 사망케 한 70대 치매환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 부장판사)는 동료환자의 휠체어를 밀고 발 받침 부위를 들어 넘어뜨리는 등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치매환자 이모(7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에 탄 고령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가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슬픔과 충격을 받은 것으도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장기요양 4등급의 중급 치매 환자로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고령과 치매증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건강도 좋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치매로 입원 중인 이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경 동료환자 장모(당시 81·여)씨가 '함께 놀자'며 자꾸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입구에서 휠체어를 2회 밀치고 양쪽 손으로 휠체어 발받침 부위를 들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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