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선 실세 최순실과 주변 인물들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혼란스러운 시기에 긴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약사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하려는 정부의 숨은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수백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에서도 이들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때에 화상투약기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결국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정책 등 친재벌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공공재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원칙과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을 쫓기듯이 처리하려는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철학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회에서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을 전제로 한 약사법 개정을 총력 저지해 나갈 것이다. 국정을 도탄에 빠트린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민심은 재벌의 돈벌이보다는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안전망을 원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가 조급하게 추진하려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꼼수를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