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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인물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53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한국안전방송) 13일 정부는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해 교육부 등 17개 부처 소관 53개 법률 개정안(206개 과제)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처,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인허가나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행태 및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인허가 간주) 우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옥외광고물 허가 등 22개 법률 속의 36건 인허가 규정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민원인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인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했다.

(협의 간주) 「광업법」의 채굴계획 인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 11개 법률 속의 13건 협의 규정에는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도를 확대 도입해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가 보다 신속해지도록 개선했다.

신고제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양곡관리법」의 양곡가공업 휴폐업신고 등 11개 법률 속의 16건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에는 행정청이 별도로 수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등 31개 법률 속의 141건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며, 이 중 139건의 신고에는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한 민원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도입했다.

13일 정부는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해 교육부 등 17개 부처 소관 53개 법률 개정안(206개 과제)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처,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인허가나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행태 및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인허가 간주) 우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옥외광고물 허가 등 22개 법률 속의 36건 인허가 규정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민원인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인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했다.

(협의 간주) 「광업법」의 채굴계획 인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 11개 법률 속의 13건 협의 규정에는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도를 확대 도입해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가 보다 신속해지도록 개선했다.

신고제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양곡관리법」의 양곡가공업 휴폐업신고 등 11개 법률 속의 16건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에는 행정청이 별도로 수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등 31개 법률 속의 141건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며, 이 중 139건의 신고에는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한 민원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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