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선원들과의 원만치 못한 관계 때문에 불만을 겪던 중 평소 자신이 괴롭히던 50대 선원에게 "라면을 끓여 오라"고 지시하고 이행이 늦어지자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30대 선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엄상섭 부장판사)는 15일 사소한 이유로 동료선원을 바다에 빠뜨려 익사케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34·선원)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원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해자에게 풀다 결국 사소한 이유로 살해한 사건으로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우발적 범행,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평소 과다한 업무량과 동료 선원들과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던 S호 선원 이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인근 해안에서 선상 침실에서 자고 있던 동료선원 A(51)씨를 마구 폭행하고 "배가 고프니 라면을 끓여오라"고 지시한 뒤 식당으로 갔으나 A씨가 가스렌지에 물을 담은 냄비만 올려놓은 채 빨리 라면을 끓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안하다"며 애원하는 피해자를 난간 위로 들어올려 바다에 던져 익사케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