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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구순 넘은 친어머니 성추행하고 살해한 50대 패륜아들 항소심도 '무기징역' 철퇴

유사 사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법 결과 패륜적


술에 취해 90대 노모를 강제로 추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6일 노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아들 강모(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범행 수법과 결과가 매우 중대하며 심히 패륜적이다"라며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또다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께 강원도 철원군내 어머니 A(91)씨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다 옆에 누워있던 A씨의 얼굴을 때린 뒤 강제로 추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기, 폭력, 방화 등 전과만 총 37회에 달하는 그는 애초 형제들의 권유로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살해했다'며 살해 사실만 자수했으나 수사기관이 부검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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