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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지적장애 딸 성폭행 후 선처 호소한 악질 '징역 7년' 선고

피해아동 돌볼 인물 없다며 선처 호소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게 1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겨울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적장애인 친딸(12)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김씨는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씨측은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고 아내와 이혼한 상태여서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딸을 보호해야할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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