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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빚 갚으려" 환전상 할머니 숨지게하고 금품 뺏은 40대 '징역 12년'

전 여자친구 채무변제독촉 받던 중 피해자 사망케하고 금품 강취


전 여자친구로부터 채무변제독촉을 받던 중 귀가하던 환전상 할머니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계획을 세운 뒤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할머니를 숨지게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환전상 할머니를 사망케하고 거액을 편취해 달아난 혐의(강도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손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한 목적으로 기회를 엿보다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고 사망케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참작할 동기가 없다"고 지적하며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해자의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 여자친구로부터 채무변제독촉을 받던 손씨는 지난 7월 23일 18시 5분경 서울 중구의 어느 오피스텔 앞에서 평소 범행 대상으로 눈여겨보았던 전모(86) 할머니가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양 팔을 무릎으로 찍어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금품을 강취하고 이 과정에서 전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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