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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살인죄 재판 중 추가 살인 혐의 드러난 40대 '징역 35년' 추가 선고

공범은 강도살인 혐의 무죄


청부살인을 지시받고 교사자의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공범과 함께 또다른 40대 남성을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시신을 암매장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35년의 중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채무관계에 시달리던 중 알콜중독으로 입원 중이던 40대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 후 공범과 함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사체유기에 가담한 공범 한모(40)씨에게 징역 4년을, 사문서위조 및 납치강도 등 일부 혐의에 가담한 A(49)씨와 B(53)씨에게 각 징역 4년, 징역 2년 6월씩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한 범죄"라면서 "유가족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채무 빚에 시달리던 김씨는 지난 2014년 1월 14일 12시 20분경 공범 한씨와 함께 알콜중독자 김모(49)씨를 유인해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한씨 몰래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한씨 또한 같은 강도살인죄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구형됐으나 김씨의 살인 범행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해 사체유기죄 등만 적용됐다.


김씨와 한씨는 지난 2014년 12월 '남편을 죽여달라'는 청부살인에 가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1심에서 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앞서 청부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들은 교도소 내 복역 중이던 한씨의 제보와 자백으로 수사가 이루어져 추가 살인 혐의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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