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부천 초등생 학대살인 및 시신훼손' 사건의 친아버지에게 상고심에서 '아동학대살인죄 최대 형량'인 징역 30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친아들을 상습으로 구타하는 등 학대행위를 일삼아오다 결국 사망케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34)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 부부는 2012년 11월 집 욕실에서 초등학교 1년생인 아들 최건우(당시 7)군을 2시간 동안 때려 실신케 하고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일부는 변기에 버리고 나머지는 집안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최씨 부부는 평소에도 아들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굶기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90kg의 거구였지만 아들의 체중은 16kg으로 극도의 저체중 상태였다.
최씨의 부인 한모(34)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지난 10월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