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서울시교육청이 내년에 학교시설을 주민 등 외부에 개방하는 학교에 총 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1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학교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한 이번 조례는 애초 9월 29일자로 개정됐으나 이후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학교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그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서울시의회와 함께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었다.
새 개정안에는 ▲ 학교시설 개방 원칙 수립 ▲ 1일 사용시간 제한 ▲ 학교 내 흡연, 음주, 취사행위 금지 등 사용 취소 규정 강화 ▲ 학교시설을 이용한 영리 및 전대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는 별도의 예산 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교육청 60억원, 서울시 30억원 등 총 9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안전관리 인력 배치, 각종 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유지 보수 등에 쓰이게 된다.
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이 학교 교육 활동, 학생 안전 등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조례 시행 이후에도 수시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시설 이용 현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