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평택시는 배, 사과나무의 법적 전염병으로 지정된 화상병 예방을 위해 오는 2월 10일까지 방제약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과수 화상병은 과원에 한 그루만 발생되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과수농가 뿐만 아니라 지역 과수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병으로 주요증상은 잎과 꽃, 과일 등에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조직을 검게 마르게 해 나무를 고사시킨다.
배나 사과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약제 신청을 농업기술센터, 읍면동농민상담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과수농협 등에 신청하면 3월 하순에 과수농협과 권역별 농협을 통해 무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3월 중순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방제를 위하여 적기 홍보와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수축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