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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 한 공원서 지인 살해 후 자수한 60대 징역 10년

광주의 한 공원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8시쯤 광주 남구의 한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5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 시신을 공원 수풀에 숨겼다가 1시간여만인 오후 9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가 A씨가 죽여보라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김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김씨가 범행을 기억하는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우발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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