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1월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모든 사업자는 1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업종·규모를 고려하여 63개 항목의「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57만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에 수록하여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 모바일 전자납부 도입 및 소규모 임대사업자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였다.
한편,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