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시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반부패 활동성과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금년도 시책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266개 기관이 ‘15년 11월부터 ’16년 10월까지 실시한 반부패 정책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였다.
(우수기관) 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시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고위직과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기관의 업무별·직급별 부정청탁 유형 발굴·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년 5등급에서 ’16년 1등급으로 평가 결과가 크게 향상되었다.
(평가점수·등급)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단계에 맞춰 계획·실행 성과 확산 등 6개 영역에 대하여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전체 기관의 평균 점수는 86점으로 전년(85.1점) 대비 0.9점 상승하였다.
공공기관(평균 87.2점)이 행정기관(평균 84.4점)보다 더 내실 있게 청렴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1등급·2등급 기관이 126개로 47%(’15년 49%), 더 많은 반부패 활동이 요구되는 4등급·5등급 기관은 51개 19%(’15년 22%)로 나타났다.
금년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들은 평가 결과를 공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하여야 하고,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별 공개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 우수기관·담당자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참가 등의 인센티브도 전년에 이어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청렴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 개선할 계획”이라며 평가대상 기관 추가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