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제호]▷1) 도로 확포장공사중토공사를 위탁받은 A업체는 공사를 완료했으나 선급금과 지연이자를 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급과 지연이자 14억 4,800만 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즉시 지급토록 했다.
▷2) 00도시 설계용역 중 토질조사 위탁을 받은 B설계업체는 용역 수행을 완료했으나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 결과, 15일 만에 하도급 대금 1억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3)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장판공사를 위탁받은 C건설업체는 완공을 했으나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해 수급 사업자에게 1억 2,400만 원을 즉시 지급토록 했다.
▷4) 남성의류 원단 제작을 위탁받은 D업체는 제작을 완료했으나 원사업자가 원당 수령을 거부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자진시정을 유도해 해당 원단을 즉시 수령토록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설을 앞두고 46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86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총 284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급 사업자들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지난해 대금 지급 137억 원 보다 107% 증가했다.
또한, 공정위 요청에 따라 82개 원사업자가 14,704개 수급 사업자에게 약 2조 2,804억 원의 하도급 대금이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됐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017년 1월 26일까지 46일간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운영했다.
공정위의 하도급 대금 지급 조치와 원사업자의 대금 조기 집행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 위반 빈발 업종의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법 위반이 있음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과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