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2017년 1월분 자동차세(연납) 및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납부 기한이 1월 31일(화)에서 2월 1일(수)로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설 연휴(1.27.~1.30.)로 인해 짧아진 납부 기한 등을 감안해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 납부 기한을 1월 31일에서 2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연휴(1.27.~1.30.)로 인해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가 사실상 31일 하루만에 처리되는 데 따른 위택스 등 관련 시스템 접속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에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 연장 조치는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 기한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입장에서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 구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