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전라북도는 충북 보은, 경기 연천 등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되고 정읍 발생농가의 방역대 내(3km) 백신접종 여부 일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체 형성율이 낮게 나옴에 따라 백신접종 여부 확인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정읍 발생농가 방역대 내(3km) 항체형성율 : 46%(대상 : 18호)
※ 구제역 백신항체 형성율(2016.12월) : 소 96.6%, 돼지 66.3%
2월 9일부터 도내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 돼지 전농가에 대해 백신접종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항체형성 기준 미만 농가에 대해 농장 확인검사를 통해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함
※ 소는 도축 출하되는 전두수, 돼지는 전농가에 대해 농가당 10두를 검사함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2월 9일 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현장을 방문하여 구제역 백신보관 방법, 접종요령, 접종방법 등을 확인하고 백신접종 요령 홍보 및 접종 철저를 당부하며 충북 보은 및 경기 연천에서 발생된 젖소농가의 백신항체 형성율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우리도 젖소농가의 백신접종 여부 검사 필요성을 확인하고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도내 젖소 전농가의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 2.8 ~ 2.13(5일간), 7,513호/ 290천두
일제검사 대상은 도내 사육하는 젖소농가 449호이며 공수의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시료채취(농가당 16두)하여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결과 항체 형성율 기준 미만농가에 대해서는 긴급 백신 추가접종, 과태료 부과 및 축산관련사업 지원 제한 조치할 계획이다.
※ 구제역 백신항체 형성율 과태료 부과 기준(소 80% 미만, 돼지 60% 미만)
전라북도는 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명령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통해 백신접종 및 구제역을 방어할 수 있는 항체 형성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 출입 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며 구제역 의심축 발생 시 즉시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