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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북도,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확인 강화


(한국안전방송) 전라북도는 충북 보은, 경기 연천 등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되고 정읍 발생농가의 방역대 내(3km) 백신접종 여부 일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체 형성율이 낮게 나옴에 따라 백신접종 여부 확인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정읍 발생농가 방역대 내(3km) 항체형성율 : 46%(대상 : 18호)
※ 구제역 백신항체 형성율(2016.12월) : 소 96.6%, 돼지 66.3%

2월 9일부터 도내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 돼지 전농가에 대해 백신접종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항체형성 기준 미만 농가에 대해 농장 확인검사를 통해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함

※ 소는 도축 출하되는 전두수, 돼지는 전농가에 대해 농가당 10두를 검사함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2월 9일 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현장을 방문하여 구제역 백신보관 방법, 접종요령, 접종방법 등을 확인하고 백신접종 요령 홍보 및 접종 철저를 당부하며 충북 보은 및 경기 연천에서 발생된 젖소농가의 백신항체 형성율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우리도 젖소농가의 백신접종 여부 검사 필요성을 확인하고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5일간 도내 젖소 전농가의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 2.8 ~ 2.13(5일간), 7,513호/ 290천두

일제검사 대상은 도내 사육하는 젖소농가 449호이며 공수의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시료채취(농가당 16두)하여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결과 항체 형성율 기준 미만농가에 대해서는 긴급 백신 추가접종, 과태료 부과 및 축산관련사업 지원 제한 조치할 계획이다.

※ 구제역 백신항체 형성율 과태료 부과 기준(소 80% 미만, 돼지 60% 미만)

전라북도는 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명령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통해 백신접종 및 구제역을 방어할 수 있는 항체 형성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구제역 조기종식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 출입 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며 구제역 의심축 발생 시 즉시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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