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본사)-대리점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2017년 2월 15일부터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의 취지를 반영한 최초의 표준계약서로, 본사-대리점간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고,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거래조건 등을 포함한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표준계약서 채택을 권장함으로써 그간 본사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이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본사와 중소 대리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음료업종은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특성상 폐기되는 재고물량이 상당하고 타업종에 비해 대리점 규모가 영세해 밀어내기 등 공급업자(본사)-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이다.
이에 따라, 식음료업종부터 본사-대리점간 거래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이 표준계약서는 식음료업종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재판매거래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을 제시한 것으로서, 본사와 대리점은 이 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그간 본사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이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본사와 중소 대리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대리점의 담보·이자 부담이 감소하고, 식음료업종 대리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반품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본사, 대리점 등 업계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계약서 적용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수요 조사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추가 제정·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