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교육부는 14일 세종교육청에서 이동식 안전체험시설인 '안전행복버스' 시승식을 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로 8개 시·도 교육청을 선정해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동식 체험시설을 만들도록 했다.
교육부가 2014년 11월 발표한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과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학기마다 51시간 실시해야 한다. 특히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은 안전 교과가 신설된다. 3학년부터는 보건, 체육 등의 과목에 안전 단원이 생긴다.
하지만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은 학교 바깥의 안전체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할 때 오히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동식 안전체험버스는 어린 학생들이 손쉽게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이동식 안전체험시설로 운영한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이 주요 대상이다.
프로그램도 단순히 소방훈련이나 화재대피 훈련에서 벗어나 학생들과 연관된 생활안전과 학교안전사고 대비에 초점을 두고 개발했다. 이날 처음 시승식을 가진 세종시교육청의 '안전행복버스'는 자동차 안전 체험, 지진 체험, 화재 대피 체험, 보행안전교육을 할 수 있게 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이동식 안전체험버스는 지하철 출입문, 지진체험, 대피체험 등을 할 수 있게 꾸몄다. 경기교육청에서 제작하는 버스는 생활안전과 성폭력 예방, 직업안전, 심폐소생술(CPR) 등을 체험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교육부는 올해 2개 교육청을 추가 공모하는 등 연차적으로 17개 시·도 교육청에 모두 이동식 안전체험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동식 안전체험시설 외에 종합안전체험관, 교실형 안전체험관 등 다양한 형태의 학생의 안전체험 교육시설을 확대할계획이다.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동식 안전체험버스 운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안전체험교육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도 교육청에서 이동식 안전체험시설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