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새천매트가 자사 미끄럼방지매트에 대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며 거짓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천매트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여 전문시험기관의 결과를 획득한 후 원료를 변경하여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
2013.9월경부터 원료를 변경하여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도 장기간 광고 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했다. ㈜새천매트가 시중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전문시험기관의 검사 결과,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물질) 성분이 검출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높은 온도를 가했을 경우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며 리콜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개(2016.3.19.)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고려요소인 전문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여 광고한 업체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성 제고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