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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남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관련법 개정으로 설치 15일 전까지…수질관리 기준도 강화


(한국안전방송) 전라남도는 앞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련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시키는 분수, 연못, 폭포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이다.

지난해 1월 환경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운영 15일 전까지 국가 및 시·도 시설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시군 및 민간시설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전남지역 47개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오는 7월 27일까지 전라남도 환경관리과에 신고하면 된다.

그동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는 2010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3가지 항목으로 관리됐다.

하지만 이번 신고 의무제 시행과 함께 지침 수준으로만 관리하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3개 항목 수질기준이 법령에 규정됐고, 유리잔류염소 항목(0.4~4.0㎎/L)이 새로 추가됐다.

매월 1회 이상이었던 수질검사 주기도 15일마다 1회 이상으로 강화되고,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또는 여과기 통과(1일 1회 이상), 소독의무 등 추가적인 관리기준도 마련됐다.

김인수 전라남도 환경관리과장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수질·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신고 누락 및 관리 기준 미흡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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