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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바퀴 신발' 열풍…보호장비 대책 의무 없어



(한국안전방송) 최근 어린이용 바퀴 신발 '힐리스'의 열풍이 다시 일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지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대 초에 유행하다 10여 년 이후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다시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가 이 신발을 착용할 때 헬멧, 무릎 보호대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경우 골절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바퀴 달린 신발은 스포츠 용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교육은 물론 보호 장비 착용 등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학부모 김모(37·여)씨는 지난 주말께 아찔한 경험을 했다. 공원에서 아이와 함께 힐리스를 타던 중 아이가 비탈길에서 뒤로 넘어진 것. 다행히 아이는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머리 부분에 타박상을 입었다.


김씨는 “주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안전문제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겪어보니 심각한 문제”라며 “사고 이후로는 못 신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03년 7월께 경기 여주에서는 이 신발을 신고 비탈길에서 놀던 9살 여아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이 신발은 하이힐을 신었을 때와 비슷한 모습으로 바퀴 탓에 뒤꿈치를 들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성장기인 어린이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학부모 A씨는 “아이들은 유행에 민감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신발을 사줬다”면서 “신은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까치발을 들고 다니고 요즘 아이가 허리가 계속 아프다고 해 걱정이다”고 말했다.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교사 B씨는 “아이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교실, 복도 할 것 없이 타고 논다”며 “아이들끼리 부딪히거나 계단에서 미끄러질까봐 경고는 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발생하는 어린이들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통신문을 보내는 등의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타 지역에서는 바퀴 달린 신발 착용 시 안전사고 등에 주의하라는 가정통신문을 일선 학교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각 학교에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라며 “바퀴 달린 신발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 통보문을 배포하고 학교 측에 당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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