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3월 8일(수) POSCO 사내이사(대표이사 회장) 선임(권오준 후보) 관련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고, 이에 대하여 ‘중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주주총회 예정일 : 3.10(금)
** 중립투표 : 다른 주주의 찬성, 반대 투표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투표방식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에 따르면, 이사의 선임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반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결권전문위원회는 포스코의 포레카 매각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하여,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른 객관적 사실(법원 판결, 검찰 기소 등 국가기관의 판단)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회적 논란 확산으로 기업가치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