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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오피에스티 대학생 지원센터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한국안전방송)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표적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업자인 오피에스디(OPSD) 대학생 지원센터*(이하 ‘오피에스디’)의 불법 방문판매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다고 밝혔다.

* 최근 2년간 상호를 IT지식정보센터 → 국제에듀케이션 → 오피에스디(OPSD) 대학생 지원센터로 변경함.

오피에스디는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철회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대금 지급 시기 등이 기재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했다.

그 결과,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피해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업자의 불법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기준 ’15년 1243건에서 ’16년 1728건으로 39% 증가함.

그러나, 방문판매는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들도 방문판매원의 감언이설을 유의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새 학기를 맞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관련 사례를 숙지하고 스스로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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