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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비파괴검사 용역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원전 비파괴 검사 담합에 과징금 총 49억 8,700만 원


(한국안전방송)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소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고려공업검사(주),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주), ㈜아거스, 유영검사(주), ㈜지스콥,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등 7개 사에 과징금 총 49억 8,700만 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7개 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4건의 ‘원자력 발전소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금액을 사전에 결정했다. 이들은 낙찰받은 물량을 나누어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입찰이 공고되면 사장들이 1차 모임 갖고 낙찰 예정업체와 공동 수행 등 기본 방침을 정했다. 이후 실무 임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투찰 금액 등 세부 이행 방안을 합의했다.

7개 사는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낙찰사가 정해지면 1/N로 지분을 나누어 용역을 공동 수행했다.

공정위는 7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고려공업검사(주) 8억 8,700만 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 10억 4,300만 원, 서울검사(주) 4억 5,400만 원, ㈜아거스 10억 7,600만 원, 유영검사(주) 2억 1,600만 원, ㈜지스콥 10억 9,500만 원, ㈜한국공업엔지니어링 2억 1,600만 원 등 총 49억 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이들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비파괴 검사 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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