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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6년간 해외 도피' 장의사 부부 살해 공범 '무기징역' 구형

지인의 범행에 가담해 부부 살해 후 해외 도피


지난 2000년 경기도 가평에서 장의사 부부를 살해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5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야산으로 유인한 장의사 부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4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의 살인 범행 제안을 받고 이를 선뜻 수락해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해외로 도피해 자신의 처벌을 면하려 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범행을 주도한 지인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의 심정 및 양형의 형평성 등을 전부 감안하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모(50)씨는 지난 2000년 7월께 장의업을 하던 인척관계의 조모(당시 39)씨, 박모(당시 32·여)씨 부부에게 병원 영안실 운영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았으나 부부가 병원과 정식계약을 요구하자 사기 행각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교도소에서 알게 된 강씨를 끌어들였다.


이들은 그해 11월에 가평군 설악면 야산으로 조씨 부부를 유인해 흉기와 둔기로 처참하게 살해했으며 주범 이씨는 범행 직후 붙잡혀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 대기 중이다.


강씨는 범행 직후 필리핀 민다나오 카카얀데오로로 밀항해 16년간 도피생활을 계속해왔으나 지난해 4월 필리핀 세부에 새로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한국인 국외 도피사범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다가 강씨의 소식을 접한 뒤 약 한달간 소재탐지 등을 거듭한 끝에 콘도에 은신하고 있던 그를 붙잡았다.


선고공판은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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