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중·고 급식, 학교매점, 식재료공급업체 등 9100곳을 점검한 결과 5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 월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시설 유형별로 학교급식소 11곳, 학교매점 2곳, 식재료공급업체 28곳, 제조업 등 기타 12곳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배관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2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0곳)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수질검사 부적합, 거래내역 미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11곳) 등 53곳이다.
교육부와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이뤄진 학교급식 합동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가 점차 줄어 위생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율은 지난 2014년 130개소에서 2015 80개소로 줄었고, 지난해 86개소로 약간 늘었으나 올해 53개소로 크게 감소했다.
교육부와 식약처는 "앞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