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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농아인 동료에게 흉기 던져 살해한 지적장애인 '실형'

살인의 고의성 부인


자신에게 안좋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같이 근무하는 동료에게 흉기를 던져 살해한 20대 지적장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성안 부장판사)는 70대 농아자 동료의 가슴에 흉기를 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2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까운 거리에서 흉기를 던져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가슴 부위를 맞춘 것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며 별다른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시30분께 전북 익산시 금마면 한 육가공 공장에서 전모(71)씨에게 흉기를 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그는 이날 전씨와 같이 일을 하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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