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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큰딸' 살해 암매장 사건 집주인과 친모 중형 확정

살해 암매장 범행 약 5년 만에 진상 드러나 중형


자신의 집에 함께 살던 여성의 7살난 딸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집주인과 범행에 가담한 친모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7세 아동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집주인 이모(46·여)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박모(43·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함께 확정했다.


사체은닉 등에 가담한 이씨의 언니 이모(51·여)씨는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기타 제반 사항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씨의 상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자신의 아파트에 같이 살던 박씨 큰 딸이 가구에 흠집을 낸다는 등 이유로 박씨와 함께 회초리나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1~2차례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했다.

이뿐만 아니라 하루에 밥을 한 끼만 주는 방법으로 학대했다.

아이는 같은해 10월 26일에도 의자에 묶인 채 여러차례 맞았다.

이씨는 이날 박씨가 출근한 후 다시 아이를 때리고 여러시간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살해했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 이씨의 언니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친모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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